전국조합장선거 부정선거 단속 '부정선거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까지 지급'

입력 2015년02월15일 11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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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금품살포 단속에 선관위 인력총동원'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오는3월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이번 설 연휴기간에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단속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다.

선거운동기간 오는26일부터 3월10일까지로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물밑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된데다 각종 모임이 많은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세뱃돈·식사 제공, 향응 제공 등의 방식으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판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권자인 조합원이 조합당 평균 2200명 정도로  금품수수에 대한 온정주의 문화가 남아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척결을 위한 선거감시 단원을 최대 2000명까지 늘려 현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단속인원은 선관위 직원 2700여명까지 포함하면 4700여명으로 부정선거신고 포상금도 대폭 올라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동시선거 대상 조합 1326곳(농·축협 1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중 가장 많은 조합을 거느린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2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역별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부정행위 277건을 적발해 고발 52건, 수사의뢰 12건, 이첩 9건, 경고 204건 등의 조치를 했고 검찰은 119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으며 104명을 수사 중이다.

지난 2009∼2014년 조합장 선거에서 입건된 조합장 등 선거 관련 입건자 2261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86.4%인 1953명이나 됐고, 지방선거에서 약 보름간의 선거운동기간 중 전체 위반건수의 70% 정도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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