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입찰 사기 브로커, 태국서 붙잡혀

입력 2015년02월15일 12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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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자체.건설업체 PC에 악성프로그램 심어 관급공사 낙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홍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악성프로그램을 지자체 재무관 PC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 PC 등에 설치해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홍씨는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 등에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해 직원 몰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건설업체에는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좀비PC'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주고 받은 입찰가격, 추첨번호 등 관련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의뢰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 24곳이 홍씨를 통해 가평군, 포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관리사무소 등 17개 기관이 발주한 공사 57건을 낙찰 받았으며 총 공사대금은 919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홍씨는 2013년 4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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