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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 60대 징역18년
등록날짜 [ 2015년02월16일 20시20분 ]
[연합시민의소리]의붓아들·딸을 장기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거나 밀폐 공간에 감금해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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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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