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집 보육 학습권 보호 '절실'

입력 2015년02월27일 11시37분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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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육자들, 질 좋은 영육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권한, 세부적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지적

[여성종합뉴스] 27일 인천 지역 내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132곳, 국공립어린이집 79곳, 민간어린이집 815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 학습권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수의 정부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국,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의 지나친 보육 프로그램 간섭으로  운영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다

A구의 경우 어린이집 위탁에 관련해 어린이집 위탁자들이 A모 고위 공무원에게 밉보이면 어렵다며 다수의 원장들은 금품향응을 해야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며 공공연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잘못된 관행과   이권 다툼등에 따른 운영권 쟁탈전이 위탁 어린이집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위탁 원장들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과 운영에  운영위원회의 지나친 간섭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며  질 좋은 영육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권한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교육 전문가H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의 역활과 교육 책임자의 교육철학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뒤엉켜 있다며 철저한 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원장들의 교육철학 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운영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탁 어린이집이 매우많다며  영유아들의 질좋은 보육을 위해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민선으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실정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무조건 해약 해지로 몰고가는 실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세부 규정이 시급하다며 "운영위원회의 지원과 협력으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교육철학을 보장하고 보육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전문적으로 구분 될때   영유아들의 질 좋은 보육을 실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위탁행정기관의 위탁 계약시 세부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충고한다.  
  
인천시는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 보육 법에 의거  맞벌이 가정과 워킹맘들의 영유아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 되었으나 현재는  전 영육아들의 대리양육 과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원장의 교육철학을  인정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B협회는 각 지역 행정은  민원 우선 보호라는 빌미로 위탁기관 길들이기와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 될 경우 종사자들의 학습권 보장보다 우선 민원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로 각 시.군구의 어린이집 관리 조례가 일정치 않아 일어나는 각종 사건으로  영유아 보호를 우선 목적으로 지원, 어린이 집의 운영과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 사회복지 사업을 기본으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등 개발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발달 교육을 담당해야하는 종사자들이 올바른 교육을 펼칠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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