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하반기 '임신.출생.사망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행정서비스 제공

입력 2015년03월18일 20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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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수립해 각 기관에 전달

[연합시민의소리] 18일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임신·출생·사망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해 각 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임신의 경우 무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출산의 경우 출산용품을 지급한다.

사망의 경우 망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신청해야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혜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 복합 민원을 일괄 처리하게 된다.


김석진 행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각급 민원부서에서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민원서비스를 혁신해 국민 중심으로 민원행정이 나아가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창업의 경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신도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에 허가전담창구의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또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도 여권 발급과 동시에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기관 간 공유정보를 141종에서 147종으로 늘려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수요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민원 현장에서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의 국민행복 민원실'을 선정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전담하는 상담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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