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감사원 4급, 5급 불구속 입건

입력 2015년03월22일 18시14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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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여성가족부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적발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4급 김모씨와 5급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M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직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단속 도중 40대 남성 두 명이 한 한정식집 겸 유흥업소에서 나온 뒤 2차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장을 덮쳐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과 여성가족부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적발 후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신원을 밝히지 않다가 경찰의 신원 조회 결과 감사원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감사원에서 내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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