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우선 대상으로 운영

입력 2015년03월24일 13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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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에 따른 보복 조치가 원천적으로 차단

[연합시민의소리]  24일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우선 대상으로 운영,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에 따른 보복 조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고려해 25일부터 하도급분야와 유통분야의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익명제보센터에 상대 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하더라도 공정위에는 인터넷 프로토콜(IP)주소나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사건이 제보되면 해당 거래뿐만 아니라 비슷한 여러 건을 묶어서 조사해 익명을 보장하기로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제보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대상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할 것”이라며 “제보자의 신원을 대기업이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익명제보사건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운영한다.

다만 제보된 내용이 음해성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도 했다.최무진 과장은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에게는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불공정행위 자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행위 관행 근절을 추진해 왔다. 익명제보센터도 이같은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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