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문 요구 불응 '경찰관 6명 A씨를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밟아 체포' 논란

입력 2015년03월25일 19시46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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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시민 공무집행방해 ,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행위도 적정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 중

[연합시민의소리]  2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6분경 서울 성동구의 홈플러스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용의자가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장충파출소 소속 이모 경위는 오후 5시께 충무로에서 앞 범퍼가 일부 깨져 있고 번호판 없는 용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운전자 A(19)씨를 검문하며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을지지구대 소속 양모 경위는 A씨에게 5분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오토바이 소지 경위 등을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도둑이 아니다"라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복싱 대련자세를 취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양 경위는 수갑을 꺼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고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양 경위 등 경찰관 6명은 A씨를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밟아 체포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시민 B(55)씨가 "왜 어린 학생을 때리느냐. 경찰관XX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태블릿PC로 촬영을 했고, 양 경위에게 달려들어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이 발사되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다.


경찰은 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이 누군가와 부딪쳐 바닥에 발사됐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경찰이 자신을 정조준해 쐈다고 반박했다.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들(20)도 아버지가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팔을 잡아 밀어 당기다가 똑같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 중부경찰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행위도 적정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시민 누구라도 제보가 있을 경우 수사와 조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혀 과잉 체포 논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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