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입력 2015년03월27일 22시5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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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도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7일 도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대상자는 시·군 의회의원 131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1명 등 총 132명이다.
 

충청북도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2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97,151,570천 원이며, 1인당 평균액은 735,997천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40,039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조치를 취하게 된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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