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 보험사기 일가족 불구속 입건

입력 2015년03월30일 15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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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에 걸쳐 경기, 서울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낸 익가족 1억5630만원의 보험금 챙겨....

[연합시민의소리]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부인 유모(45)씨와 아들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허위로 입원진단서 등을 발급해 준 혐의(사기방조 등)로 경기지역 한 병원의 원장 유모(61)씨와 사무장 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15일 오후 1시54분쯤 BMW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에서 한남대교로 진입하던 중 앞서 달리던 이모(40·여)씨의 싼타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2116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4회에 걸쳐 경기, 서울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563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타나 등 국산차 3대, BMW 등 외제차 2대 등을 이용해 각자 운전을 하면서 주로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거나 도로 옆 경계석, 전봇대 등에 고의로 추돌했다.


또 사고 후 병원 관계자 유씨, 박씨 등과 짜고 마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조작된 진료기록부, 입원 확인서 등을 받았다. 이어 이같은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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