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890억대 세금을 인천시가 납부 보증" 내용을 담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 계획안'을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보통교부세가 애초보다 1천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다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법인세 납부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재원 마련 계획을 말했다.
또 세금 부과와 인천터미널 매각 추진 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교통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등 894억원의 세금을 교통공사에 부과했다.
교통공사는 이에 징수 유예 신청을 했고, 세무당국은 시가 납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6개월 징수 유예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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