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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원도급 업체 부조리 점검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 정상지급 파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사 54개 업체에 계약 관리 강화
등록날짜 [ 2015년03월31일 20시21분 ]

[연합시민의소리] 31일 인천경제청은 올해를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한다고 밝혔다.


경제청이 올해 1분기까지 진행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체결된 공사는 총 10건(2천1억 3천800만 원)이며, 하도급사는 54개 업체에 달한다.


경제청은 관급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게재하고,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확약서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제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계약 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책임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 대금 정상지급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하도급사에 대금 수령 여부 확인은 물론 기타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에 대금지급 고의 지연, 임금체불 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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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순 (fsnake9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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