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루원시티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

입력 2015년03월31일 20시36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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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LH는 내년 9월 단지조성공사를 시작해 2018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

[연합시민의소리] 31일 인천시는 지난30일 시청에서 루원시티 개발사업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LH는 내년 9월 단지조성공사를 시작해 2018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는 다음달부터 종합용역 등 각종 연구용역을 다시 시작하고 오는 9월에는 이주대책 공급대상자에게 가정보금자리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또 11월 도시개발구역 고시, 내년 2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루원시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루원시티 일원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공간 축소, 일반상업·중심상업지구 확대 등을 내놨다고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손익을 정산하고 인천시는 현금 대신 송도지구 공동주택 용지 등 토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시와 LH의 합의에 따라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루원시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루원시티는 3.3㎡당 조성원가가 2천120만 원으로 매우 비싸고 현재 하루 이자만 2억 원씩 연간 88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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