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롯데마트 항동점 아웃렛으로 변경 등록' 주변 소상공인들 반발'

입력 2015년03월31일 21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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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 체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신포상가연합회 불허 요청'

[연합시민의소리] 31일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항동점을 아웃렛으로 변경 등록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상권 영향 평가서가 인천 중구청에 접수되자 신포 상권의 반발과 주변 상권들이  대형 유통 체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신포 상권의 반발에 구는 롯데쇼핑㈜에 상권 영향 평가서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구가 문제 삼은 대목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롯데쇼핑㈜이 낸 상권 영향 평가서를 보면 "중구 상권이 개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을 뿐, 신포 상권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언급하지 않았다는것.


아웃렛이 들어설 항동에서 불과 2.7㎞ 떨어진 곳에 판매 상품이 겹치는 신포 패션의 거리가 있는데도, 이를 빠뜨린 것이다. 


 롯데쇼핑㈜이 처리 기한인 오는 9일까지 평가서를 보완해서 제출한 이후에는 구에서도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중구 조례는 대규모 점포로부터 직선 거리로 1㎞ 이내에서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이 구역을 벗어난 곳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지자체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신포상가연합회는 평가서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주변 지역 소상공인과 힘을 합쳐 집회 등 물리적 수단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구 관계자는 "롯데쇼핑㈜에서 신포상가연합회와 논의할 의사를 전해왔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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