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서해5도 툭하면 결항 '이동권과 생활권 침해 탄원서 제출'

입력 2015년04월01일 22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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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기준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

[연합시민의소리]  1일 서해5도 주민들은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선박운항 규정과 관계 당국의 합리적이지 못한 해상 기상관측은 여전한데 반해, 일률적으로 강화된 잣대만 적용돼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것. 


주민들은 물론 유정복 인천시장,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교수조차도 오래된 규정과 육안기상 측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 주말 인천에 나온 서해5도 주민들은

29~31일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한 연속적인 여객선 출항통제로 섬에 돌아가지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있다. 


서해5도 여객선 운항통제로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지난해에는 65회,올 3월 현재까지 벌써 2013년 통제 횟수에 육박하는 25회를 넘어섰다고 한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해상기상 조건은 고파고(파도의 높이) 3m 초과, 풍속 14㎧ 초과, 시정(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 미만인 경우다.
 
이 규정은 1964년(고파고), 1971년(풍속)에 각각 제정됐고 50년 가까이 된 운항관리 규정이 현재까지도 유지.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이 기준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 당국은 설명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 요구대로 기상청과 협의하는 등 기상관측 장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상기상 관측은 장비를 이용한 기상청 예보와 해상에 있는 해군 및 해경 함정에서 육안으로 관측한 정보 등을 종합해 판단, 기상청 예보보다는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해군이나 해경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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