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전 인천 중구청장 동생 구속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입력 2015년04월02일 15시14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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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인천 중구청장의 동생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2011년 인천지역의 모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당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의 동생이 조폭을 동원, 이해 다툼을 벌이던 조합장을 협박했다는 제보를 최근 입수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구청장이 동생에게 범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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