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상습사기 혐의 4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5년04월03일 21시55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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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 걸쳐 보험료 9천700만원 부당수령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기도 성남시 주택가 등지에서 50㏄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가 언덕길이나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보험료 9천700만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오토바이에 흠집이 나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에도 한 달씩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시작한 이후 5년이 흐르는 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입원상태로  입원 중이면서도 동사무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까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했던 김씨는 직접 한 차례 사고를 당한 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기에 뛰어들었다"면서 "김씨는 폐업 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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