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 제재

입력 2015년04월05일 17시1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시정명령을 내리고 5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연합시민의소리]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코로바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5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협력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 뒤 1차로 납품받은 2만 켤레의 대금 중 2억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납품받고서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했는데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39일까지 대금지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에코로바는 또 2차로 납품받을 4만 켤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1차 납품 대금을 뒤늦게 결제해 추가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렸다며  에코로바와의 부실한 거래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협력업체는 2012년 12월 폐업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