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제재

입력 2015년04월06일 23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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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국내 최고 효율’ 등 거짓 · 과장 광고

[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는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과 같이 거짓 · 과장하여 광고를 했다.
 
또한 이들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 1등급을 받고서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 최고 효율’ 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미 보편화된 가스 감지 기술도 ‘세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 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와 같이 과장하여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 실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발명 특허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이란 광고했다.
 
이 밖에도 ‘보일러의 난방가동 시간이…순간식 난방방식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등과 같이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거짓 · 과장하여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 사업 분야 1위 기업’ 이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 성능 등을 거짓 · 과장하여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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