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 주요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입력 2015년04월08일 13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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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전면 재검토 강력히 주장

[연합시민의소리]  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7일 낮 12시 여의도 남도마루에서 조충훈 대표회장, 부회장인 어윤태 부산영도구청장,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유재중· 이진복 · 이학재 · 이종진· 박맹우 · 신동우· 이채익·? 이종배 · 김동완 · 정용기· 이장우 국회의원 등 기초단체장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으며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 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해 구청장과 군수를 특별·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효율성과 획일성보다는 민주성과 참여,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때문에 주민복리를 위해 절실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규격에 대한 입법상의 결함을 조례로 보완하려 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어 20년간 손을 쓰지 못해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사례 등을 언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 삭제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함으로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위한 정책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근 각계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에 발맞추어 지방분권적 국가체제 및 헌법체제 정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라는 홍보가 무색해질 만큼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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