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내 매점 및 자판기 판매 실태 점검

입력 2015년04월09일 13시26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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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자판기 매점
 [연합시민의소리] 9일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학교매점 및 자판기 운영 대상 29교에 대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음료 판매 실태를 점검한다고 알렸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학교매점과 자판기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이란 열량 250kcal 초과,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으로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고카페인음료란 카페인을 1㎖당 0.15㎎이상 함유한 식품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서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셔야 한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 이하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에 대해서 즉시 현장 판매를 금지토록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판매금지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공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식품을 최대한 차단시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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