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성폭력범죄 미국인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15년04월09일 16시01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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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  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미군 C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2013년 11월11일 이태원에서 오전 4시경까지 술을 마신 뒤 인근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오전 8시경 들어온 여성을 용변칸에 밀어 넣은 뒤 입을 막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1심은 C씨가 성범죄를 계획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징역 5년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C씨가 '알코올 등 약물남용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력이 떨어지고 자살 등 자기파괴 행위를 할 위험이 높다'는 미군 군의관의 정신분석 평가서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C씨가 "인격·행태 장애 상태에서 음주로 인해 충동조절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다소 침착할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을 당장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형 집행을 유예해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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