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 담뱃값 올라 면세범위 초과 반입 적발건수'7.6배 급증'

입력 2015년04월09일 16시21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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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 담배를 대량을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처벌된 사례가 4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건보다 6배나 늘어....

[연합시민의소리]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 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1분기에 5천306건으로 전년 동기(611건)보다 7.6배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면세 범위인 1보루(10갑)를 초과해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된 담배는 세관에 유치된다.


한달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유치된 담배는 공매 또는 폐기된다.


올 1분기 담배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싼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려 했기 때문으로 인천공항세관은 풀이했다.


특히 1분기에 담배를 대량을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처벌된 사례가 4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건보다 6배나 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면세범위 초과 담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므로 입국 시 세관에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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