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양경비안전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 선장 조사

입력 2015년04월11일 14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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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1일 동해 해양경비안전서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삼척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 해경 측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다"면서 "최근 대게 조업철을 맞아 불법 포획 사례가 빈번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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