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

입력 2015년04월14일 23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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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4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 후 시정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그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가족 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도계획에 따르면, 지난 3.12. 발표한「‘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결과, 소위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에 대한 시정지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추진 내용은,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7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미 개선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율개선 사업장의 경우 향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 임금․단체교섭시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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