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 김형식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15년04월16일 21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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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의원에게 살인을 교사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서울시의원으로서 공인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선택한 점에 비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점 부끄럼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친구를 시켜 살인을 교사한 파렴치한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일관성 없는 팽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단순히 절도.횡령이 아닌 살인교사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고 시의원으로서도 처신을 잘못했다"며 "모든 비난을 제가 감수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제 딸은 돌 지나서 큰 뇌수술을 세 번 정도 해서 매년 다음 생일까지 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아빠의 평판이 자녀의 삶을 규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제 딸과 아들에게 억울한 누명의 굴레 만큼은 씌워주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박사는 범죄심리학적으로 이런 형태의 '청부살인'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배 박사는 "(공범 팽모씨가 주장한) 정신적 의존 관계에서 살인교사가 있었다면 존경심이 약해지고 범행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금전관계가 아닌 정신적 의존 관계에서 청부살인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친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살인을 교사한 데다 단순히 살인을 시켰을 뿐 아니라 장소를 답사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살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팽씨에 대해서도 "친구이자 시의원이 부탁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살인이라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 했어야 했다"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이날은 공범인 팽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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