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주민들 관리비 부가세 폐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15년04월22일 22시31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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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2일 경기 용인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 폐지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용인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인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등 7명이 이름을 올린 이들은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담뱃값 인상 등과 같이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꼼수 증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135㎡(40평) 초과 아파트의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전용면적 85㎡(25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만가구, 2018년부터는 약 134만 가구가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매달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5000원까지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이번 조치가 면세 규정의 일몰이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당연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기업에 대한 세재 혜택은 일몰이 도래했어도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단지 내에서 아파트 면적에 따라 부가세 부과 여부를 달리하는 점도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사람은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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