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가짜 백수오, 구매내역 있으면 모두 환불'

입력 2015년04월30일 22시08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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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통업체·제조사 간담회서 가이드라인 마련"

[연합시민의소리] 최근 한국 소비자원이 검사한 32개 백수오 제품 가운데 29개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갔거나 제품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이들 29개 제품을 구매했다면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해당 유통업체에서 샀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교환·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으로 보고, 제품을 일부 섭취했는지나 언제 구매했는지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KGC인삼공사도 백수오 복합추출물을 부원료로 사용하는 화애락 퀸의 추가 생산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진짜 백수오임을 증명한 2월 이전 공급 원료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어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교환·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입 후 14일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가져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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