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절에서 금품 훔친 50대 남자 '승려 행세'

입력 2015년04월30일 22시25분 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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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경기도 광명 등지의 사찰에서 반지와 현금 등 910만원 어치 금품과 신용카드 3장을 훔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3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광명 등지의 사찰에서 반지와 현금 등 910만원 어치 금품과 신용카드 3장을 훔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승려들이 기거하는 절 숙소 등에 들어가 “불공을 드리고 싶으니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말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절도 등 전과 7범으로, 지난해 1년의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한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는 불전함에 들어있는 돈을 훔쳤지만 최근 불전함에 자물쇠를 채워두는 절이 많아 범행 수법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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