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버지 돈 1억원 훔친 10대 아들 조사 중...

입력 2015년05월04일 13시1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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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죄 '형 면제' 공소권 없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입건'

[연합시민의소리] 4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중퇴생인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경 열쇠공을 불러 창원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1천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파는 일을 하는 A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이틀만인 지난 1일 밤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9천900만원을 회수했다.


A군은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데 1천700만원가량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군을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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