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다음달 중 서울에 설치

입력 2015년05월04일 16시37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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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정부가 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다음달 중 서울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간 사무소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과 OHCHR 직원 채용 절차 등이 완료되는 대로 6월 중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환각서 문안과 관련해선 이미 인권최고대표사무소측과 합의를 마치고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국내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소 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정부와 OHCHR간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에 "국보법 문제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의가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내법 준수 의무 등은 최근 우리정부가 체결한 다른 협정에도 포함돼있는 표준 문안"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활동을 국보법의 예외로 적용할지 문제를 놓고 양측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OHCHR이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탈북자나 한국인 등이 자유롭게 북한과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를 했고 이에 우리정부가 '그럴 경우 국보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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