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국회 규칙에 명시하지 않기로

입력 2015년05월06일 10시4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

[연합시민의소리]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숫자는 일단 빼는 걸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과 재정절감분 투입액 모두 빠지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한다는 문구는 양당 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한 차례 회동을 더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문구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수치를 넣는 것에 반대하면서 막판 진통이 있어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