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201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입력 2015년05월06일 15시2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2일간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144호와 공동주택 102,482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으로 본 열람 및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5년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동일기간 내 계양구청 및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2015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주택가격은 계양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별주택은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2015년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