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 무산

입력 2015년05월07일 08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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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결국 무산

 [연합시민의소리] 7일 여야(與野)는 지난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던 기존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연금' 인상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두기로 해 논란을 빚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합의도 모두 파탄을 맞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을 볼모로 공무원연금을 개악(改惡)하려다 역풍(逆風)을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야 모두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연금 개혁 소동' 과정에서 '무능(無能)'과 '무책임(無責任)', 그리고 '무원칙(無原則)'이라는 '3무(無) 정치'를 보여줬다.

여야 지도부는 자신들의 합의도 의원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을, 재원(財源) 대책이나 국민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합의하는 '무책임'을, 그리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자"며 제기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문제를 끼워 넣어 미래세대에게 오히려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무원칙'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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