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우정사업본부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기로 확정·고시함에 따라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로 스티커를 제작·부착 홍보함으로써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경인지방우정청(청장 백기훈)은 5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명주소와 새우편번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새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란 국가를 지형지물, 인구 및 동일 생활권을 고려해 최소의 단위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통계, 소방, 경찰, 우편 등 범국가적 각종 구역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번호(새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두 자리는 시·도의 구분으로 인천은 21부터 23까지이며, 나머지 세 자리는 군·구 및 지역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청의 새 우편번호는 21554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