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년05월08일 15시41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8일 6·4지방선거 기간에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양형인 200만원보다 감액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양주시가 현재 유일하게 박물관과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라는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직기간 동안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표기한 부분은 "현 시장이 재직기간 동안 재정상태를 개선했고 장래에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1년만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됨에 따라 만약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