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5년05월12일 21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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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일 국회는 제 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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