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자동차 도장시설 특별 지도·단속 실시

입력 2015년05월14일 13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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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4일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올해 4월중 관내 페인트 도장시설 21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THC)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써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는 도장시설이 갖춰져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그 점검대상이었다.
 

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종별 배출구 자가측정 이행여부, 시설 운영일지 기록·보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기록으로 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탄화수소(THC)를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시설 관리가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는 활성탄 교체주기 단축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 및 관리를 통해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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