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방지책 발표

입력 2015년05월16일 10시5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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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관에 실탄-조교에 방탄복

[연합시민의소리]  국방부가 15일 예비군 훈련 총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예비군 사격 훈련의 세부 통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규정 미비가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규정에는 훈련 유형에 따른 사격발수와 사전연습 등 훈련 전 과정의 통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훈련 규모에 따른 통제관(장교)과 조교의 편성 방법과 임무 역할도 일목요연하게 적시할 방침이다.


예비군 사격 훈련장의 조교는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통제관이 실탄을 휴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많은 인명을 위협하는 가해자를 긴급히 제압하기 위해 통제관의 무장을 허용, 현역 복무 시 문제가 있었던 예비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최모 씨(23)는 육군 현역 복무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부대 측의 집중 관리를 받았다.

또 그는 타인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지만 군 당국은 참극을 막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의 관심병사 여부 등 현역 복무기록을 해당 예비군 부대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사격장의 안전장치도 마련, 총기 고정장치를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교체하는 한편 사로(射路) 사이를 방탄유리와 같은 칸막이로 분리하고 사격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의 현역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에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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