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입력 2015년05월17일 22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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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달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등에서 우선 배제할 예정이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는 시도에서 시,군,구 정비,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구는 유관부서와 협업해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시,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영세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지자체 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등의 정보가 월 별로 제공된다.”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 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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