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늦은 귀가, 문 안열어 준다며 자기집 방화한 40대

입력 2015년05월18일 21시0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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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연합시민의소리]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가정 불화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빌라 현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2시50분께 대구시내 자신의 다가구주택 현관 앞에서 종이 상자를 찢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했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끈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사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방화 시도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파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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