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 폭행한 사건 '지난해만 3200건 넘게 발생'

입력 2015년05월18일 21시19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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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사람 3405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8명에 불과

[연합시민의소리]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건수는 3246건, 검거된 사람은 3405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기(666건), 부산(301건), 대구(229건), 인천(179건) 등의 순으로 폭행 사건이 많았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2010년 388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1년 3614건, 2012년 3578건, 2013년 3302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 폭행 상당수가 경찰에 정식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 폭행에 대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현행법도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사람 3405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8명에 불과했다. 구속률은 고작 0.82%에 그친 가운데 전국 노선버스의 10대 중 3대는 폭행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운행중 승객이 갑자기 달려들 경우 아찔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있어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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