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홈쇼핑 6곳 .여행업체 20곳에 과태료 5억 3,400만 원 부과

입력 2015년05월18일 22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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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중요 정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에 5억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우리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홈앤쇼핑, ㈜씨제이오쇼핑, ㈜엔에스쇼핑, ㈜현대홈쇼핑 등 6개 사와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케이알티,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온누리투어, ㈜자유투어,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주), 참좋은레저(주), ㈜모두투어네트워크, ㈜하나투어, ㈜여행박사, ㈜씨제이월디스, ㈜대명라이프웨이, 롯데제이티비(주), ㈜우리두리, ㈜이엔에프투어, 제이티피일본여행기획(주) 등 20개 여행사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TV홈쇼핑을 통해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가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여행 상품에 선택 관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선택 관광 경비의 금액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에 제공되는 대체 일정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요 정보 항목을 방송 중 일부 화면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 정도만 방송하여 눈에 띄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중요 정보 항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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