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년05월20일 19시47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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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도시공원 내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연합시민의소리] 2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도시공원 내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430㎡ 이하 면적의 지구대·파출소를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보다 넓은 면적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16㎡ 이하 파출소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전벨만 설치할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보훈회관까지 공원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훈회관은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가 가능해 지고 이밖에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의 최소 폭을 5m로 조정해 가로망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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