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 16억원 발행한 60대 종교인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년05월24일 19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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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A(65)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40여 명에게 총 16억 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3억5000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말 소득공제 시 기부금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장당 5만 원~10만 원 씩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했다.


재판부는 "부정 환급세액이 3억5000만 원을 넘는 점,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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