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처남댁 상습 성폭행한 60대 시매부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년05월24일 21시2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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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A(61)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모씨는 지난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모씨는 지난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씨 남편인 처남 C(52)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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