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

입력 2015년05월26일 22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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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을 받을 자격은 유지됐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공천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런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들이 징계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결정했으며, 이어 자격정지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인 6명의 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을 선택해,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부터 1년 동안 현재 맡고 있는 당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정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을 자격은 유지된다.

새정치연합 당규를 보면, ‘당원 자격정지’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당내에선 ‘예상 밖의 중징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 의원은 “막말 등 언행에 대해 품위 유지(기준)를 엄격하게 적용했고,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무위에서 결과가 승인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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