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습 허위 도박신고 즉결심판 처분에 불만을 품은 50대 '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

입력 2015년05월28일 08시1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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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8일 부산에서 상습 허위 도박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불만을 품은 50대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72% 상태로 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27분께 사하구 신평동 신평파출소로 산타페 차량 1대가 돌진하다가 계단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량 조수석과 자신의 몸에 경유 1ℓ를 미리 뿌린 운전자 A(57)씨는 토치 램프를 이용해 차량에 불을 질렀고 이를 발견한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불을 끈 뒤 A씨를 구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20차례에 걸쳐 허위 도박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주거지에서 5㎞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해 파출소로 돌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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