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말기 아버지 얼굴과 머리 등 가위와 과도로 찌른 20대 송치

입력 2015년05월28일 19시46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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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8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간암 말기 환자 아버지의 얼굴과 머리 등을 가위와 과도 등으로 찌른 A(21·여)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경 성북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식과 도박을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인 상태에서 홀로 간병까지 맡게 되자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이불을 덮고 있는 아버지를 수차례 찔렀지만 상처는 가벼운 자상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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