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로 10만원 과태료

입력 2015년05월30일 16시40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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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연합시민의소리] 국민안전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구(舊)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올해 바뀐 데 따른 조치로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맡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은 작년 하루 평균 870명에서 올해 407명으로 줄어든다.


인력 감소분(하루 평균 463명)을 메우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하루 평균 297명 늘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인력을 확보한다.


인력 축소로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의 ‘입수 통제’ 지시 불응과 쓰레기 무단투기, 경찰은 성범죄전담팀을 발족해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해경안전서는 해상 구조,구급 기술을 지자체에 전수한다.

해수욕장 안전 책임이 자치단체에 처음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수욕장 안전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협의회에 담당 경찰서장이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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